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한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