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을) 의원이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입주 예정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의 보상인 입주지체 보상금과 주거비 지원, 중도금 대위변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LH가 (계약상) 입주지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 입주지체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지원비 수준을 묻자 이 사장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GS건설이 돌변해 자신들의 책임을 자꾸 줄이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보상안만 내놓은 상태로 실질적, 구체적 마련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그렇다"면서 "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