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신탁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신탁 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¾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한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