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사업가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해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사업가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아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 없는 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이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KBS는 A판사가 지난 2020년 기업 임원들로부터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해당 식당은 입주민과 연회비 350만원을 낸 특별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중식당이었다.

윤 원장은 "해당 판사가 언론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처럼 비치지만 아주 오랫동안 같이 법관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은 억울한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신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며 "이 분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윤 원장은 해당 법관에 대해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이니 기다려 달라"며 "법관 징계에 대해 제 식구를 감싸준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평소에도 법관의 징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평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