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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의 신주인수권증서 76만7714주를 매각해 약 5억3000만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한화오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기금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 지분율에 따라 77만주 배정받았다.
법상 기금은 한화오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실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보는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을 추진해 배정물량 전량을 매각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4조1항에 따르면 기금은 예보채상환기금 등 출연, 부채 상환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보는 올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금융회사 등 다양한 지분매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화오션 주식의 관리, 매각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2013년 2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편입됐으며 올 10월 기준 기금이 232만5577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신주인수권증서 매각과는 별도로 한화오션 주식(232만5577주)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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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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