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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15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씨(40대)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내 받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 B씨(50대)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당시 B씨는 A씨의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 팔달구에서 안성 공도읍까지 간 뒤 잠시 정차해 있는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다시 A씨를 태우고 수원으로 향하던 B씨는 112에 전화해 "형 저에요, 저 택시해요. 땡잡았아요"라고 말했다. 일반적 신고와 다른 전화에 경찰은 우선 전화를 끊고 B씨에게 문자를 보내 공조 작전을 세웠다. B씨는 A씨가 보이스피싱범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 하차 지점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A씨가 가지고 있던 1500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갚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놓치지 않은 시민 신고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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