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의 모습. /사진=YTN 캡처


경찰은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7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두 경찰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연금 수령과 관련해 민원성 항의를 하려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