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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이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성군 공무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B씨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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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