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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는 사회가 첩을 두는 것을 허용했던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4항은 ▲동료들에 비해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중상·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첩을 둔 사람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을 명시했다.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자로 판정한 사람을 강제 전역 대상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48년 제정 헌법 때부터 축첩제도가 부정되고 1955년에는 축첩행위를 무효로 선언한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여전히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 가운데 하나로 '첩을 둔 사람' 조항을 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꼽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올해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한 법령 개선 정비과제"라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 조항을 삭제해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시 상황 중 상위계급의 적시적 충원과 비상사태에는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진급 선발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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