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내 증시가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에 환호했다. 지난 6일 코스피는 5%, 코스닥은 7%대 강세를 보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양대 증시가 나란히 급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31.46포인트(1.33%) 오른 2,399.80으로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섰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급등세를 펼쳤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것이란 기대와 불법 공매도을 줄이는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과거 공매도가 금지된 시기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유럽 재정위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코로나19) 등 세차례다.
2008년에는 공매도 금지 이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각각 20% 넘게 하락했다. 2020년 3월에는 코스피가 1개월, 3개월 뒤 각 5%, 23% 반등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각종 경기 부양책이 쏟아진 영향이 컸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많았던 2019년 5월이나 2022년 10월 당시에도 시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V자 반등보다 지그재그식의 등락 후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공매도 급증 이후 시장 반등 구간에서 공매도 누적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항상 시장보다 높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한 후 나중에 결제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앞으로 주가나 종목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미리 팔고 나중에 매수한다. 앞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고 상승하면 반대로 손해를 본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했던 시점은 증시가 과매도 국면일 때"면서 "공매도 금지가 시기적으로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만큼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 확인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