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중개 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현황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다. 임차인으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4에 따라 중개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의뢰인에게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