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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에 대해 북한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금까지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감행됐다"며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며 "더욱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방대한 무력증강과 사상 최고의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은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적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과 2020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패당의 쏠라닥질(물건을 함부로 물어뜯는 짓)에도 우리가 참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헌재는 전단 살포를 규제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1항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남한에서 뿌린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며 대북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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