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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은 학생이 유급처분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강원 원주시 모 대학 학생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학기 대학에서 수강한 한 과목에 F학점을 받아 유급처분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이미 졸업해 과거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소송을 종료시켰다.
유급처분 대상자인 B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27일 해당 강의에 출석했지만 그 강의를 포함해 총 4회 결석 처리로 F학점을 받았다며 출결확인과정상 오류를 주장했다. 약 40분 늦게 강의에 출석했는데 결석이 됐다는 입장이다.
B씨는 해당 강의 당일 학과생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메시지 등을 출석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과생들이 자신의 출석을 증명해 줄 사실확인서 등도 냈지만 이마저 채택이 안됐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메시지 내용이 '씻고 학교에 가야겠다'는 내용뿐이며 이마저도 수업시간이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보낸 것이기에 출석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과생들의 사실확인서도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B씨는 학칙에 따라 교수가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 출석을 확인할 의무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을 적극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출석을 인정해도 F학점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석점수는 20점 만점에서 매 교시 결석한 경우 1점씩,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0.5점씩 감점된다"며 "설령 B씨가 출석한 것으로 봐도 2점 높아질 뿐 최종점수상 F학점 부여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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