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고 추후 재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차장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중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폐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은 기한 내에 처리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현재로선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보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휘하는 만큼 일사부재의에 해당해 회기 내 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달 정기국회 안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달 9일까지로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은 11월23일과 11월30일~12월1일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처리까지 최소 2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11월30일~12월1일 사이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할 기회는 열려 있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수용이 안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