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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이 상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선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규제에 묶여있다.
시가 이번에 규제를 풀기로 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부터 현재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옛 한전 부지)를 거쳐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99만㎡ 규모의 국제교류복합지구다. 해당 구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 3차례 지정이 연장됐다. 압구정동·여의도동 등과 달리 아파트·상가·업무용 빌딩 등을 용도 별로 구별하지 않고 구역 전체가 지정됐다.
시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을 추진 중인 종로구·중구·동대문구·강북구·광진구·용산구 등 강북권이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는 이번에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선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시 집값 상승 우려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난 10월1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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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