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 달성산업단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 공장을 방문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제도'(K-point E74)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만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을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내용들을 잘 검토해 내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