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역세권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근처에 위치한 대상빌딩 일대가 35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거듭난다.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역 일대는 자율적 개발이 허용되고 간선변 주거비율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상봉동 107-6번지 일대 4769.9㎡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해당 구역엔 지상35층 규모로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네거리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고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거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간선 변 주거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늘린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하고 4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댓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