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는 9·19 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효력 정지된 건 처음이다. 전체 파기는 애초에 국내법상(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근거 조항이 없고 핵심 조항이 효력을 잃었단 점에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고 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은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효력 정지에 나선 건 남측이란 점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없을 때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공세를 날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