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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헤어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15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2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진 탓에 그동안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 약속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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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