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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허용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법이다.
우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나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 구분해 왔다.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47.8%)에서 인구가 최근 5년 사이 5% 이상 줄었다. 앞으로는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다. 공업용지 배분 시 2차 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는 현행 방식에서 신산업 육성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감안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와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이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지자체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천안·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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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