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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면접시험 등 시험을 1개 이상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해당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요시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해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했다.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과목도 자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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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