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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억원(2억원은 보험증권) ▲보석보증서 제출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은 지정 조건도 명시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 출석 의무 ▲참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 및 직접 또는 제3자 통한 접촉 행위 금지(회사 업무상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을 것) ▲관련자 연락을 수신·조우한 경우 경위·내용 알릴 것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이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을 새기는 데 사용하는 틀)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 금액은 875억원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구매할 때 조 회장이 유리한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약 131억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이른바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 찰은 이 같음 혐의를 들어 지난 3월27일 조 회장을 회삿돈 유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고 지난 7월에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지난 8월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해선 한 차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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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