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보금자리론 취약차주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차주다./사진=뉴스1


약정 만기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금리 인상 시기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손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금융당국 방침에 따른 것이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월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에 공사도 동참하는 것이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년 전에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 60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0.9% 한도에서 부과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지난해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니다.

HF공사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