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 추징금 70여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들은 수사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등 7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