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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연기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과 11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 외 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저녁 8시30분경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위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머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상으로 진단받고 곧 귀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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