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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비만'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시,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이하 BMI)가 BMI 16미만,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BMI 15 미만, 4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바꿨다. 현재 신장 174㎝ 기준 체중이 106㎏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키 174㎝ 기준 121.1㎏ 이상이 된다.
저체중의 경우도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기준 키 170㎝에 48.5㎏ 미만인 경우에 4급 판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5.4㎏ 미만이 대상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검사규칙 개정은 의료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규칙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다.
아울러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겨우에만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하고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2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군에 충분히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입대할 수 있도록 하되, 정신질환·심리취약자 등 현역·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의 입영·입소는 차단할 것"이라며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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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