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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는 한 택시기사가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 당시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
현행법상 2012년 8월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의 자격제한이 있지만, 그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아울러 현행 아청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경비', '게임장 운영자' 등은 포함되지만 '택시기사'는 빠져있다. 행법상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 등의 규정이 있지만 그 기간·횟수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1999년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06년과 2021년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자격 취소 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및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 등 지원 조치를 취했고 향후에도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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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