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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있던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 차를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입건됐다.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강도·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5)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30분쯤 천안논산고속도로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 택시기사로부터 차를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다른 시민의 차량 2대를 받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근처 정안휴게소에 들러 흡연하고 다시 탈 것을 권유한 뒤 차를 세웠다. A씨는 정차 후 택시기사가 차량 밖으로 나온 틈을 타 탈취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사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훔친 택시로 60㎞가량을 도주하다 40여분 뒤 북천안IC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행 당시 A씨가 저항하면서 부딪혀 고속도로 순찰 요원이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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