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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철도 안전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깨고 국가철도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37개 법안을 상정, 철산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초 교통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 않는 경우 철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3년 코레일 전신인 철도청의 상하구조 분리로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의 유지·보수 업무가 약화되고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코레일 노조와 야당이 예산 증가와 철도 민영화 빌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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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