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산업을 종식시키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으로 의결됐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곰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40여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해 곰 탈출 사고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 시설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차제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