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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부적격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많아 말씀드린다"며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증위는 지난 20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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