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민선8기 시정핵심 가치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국한돼 있던 기존 조례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5개년 단위의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체계 확립 ▲효율적 재정 방안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