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2주간 돌입함에 따라 주요 정치·경제 사건에 대한 선고가 1월 중순에 쏟아진다. 사진은 지난 7월24일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돌입한 법원 모습. /사진= 뉴스1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내달 5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주요 정치·경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쉼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주요 사건 선고가 쏟아질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재판부별로 쉬는 시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이 기간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이어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되기도 한다.


법관들은 휴정기 기간동안 휴가를 가거나 휴정기 이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 등 그간 미뤘던 사건 기록을 읽으면 시간을 보낸다. 2주간 휴정기를 보낸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주요 사건들의 1·2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내년 1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어 이달 26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3년 넘게 재판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되며 함께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에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내년 1월18일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5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