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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계약제도혁신 TF 구성을 통해 올해 40건 이상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철도공단은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TF 전 구성원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 과제를 도출,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총 44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혁신TF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철도공단이 2021년 4월 발족해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 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하고 가점을 확대하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개발 후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던 것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점수를 부여해 기술개발의 동기를 높였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적격심사에서 낙찰 하한율을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촉진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까지 총 196건의 제도 개선을 이뤘다"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제도 혁신으로 철도현장의 안전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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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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