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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에게 "탈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관련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튜버는 실제 방송에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 했다. 동료 수감자에게 잦은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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