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80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했다.


법률안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