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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폐지 필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한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내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 시행에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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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