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는 모습. /사진=뉴시스
2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국무회의가 2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이는 '쌍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가능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가 주재하는 제1회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이르면 이날 법제처로 송달될 가능성이 있다.

오전 중에 송달이 이뤄질 경우 행정적으로 오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국회의 송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이송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뤄진 것"이라며 "오늘 중 송달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