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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를 막을 이른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을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2일 오후 2시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선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개그맨 노정렬,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인 안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이씨의 죽음은 충격적이지만 수사 과정을 보면 예견할 수도 있었다"며 "유명 배우로서 포토라인에 수차례 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씨를 '심리적 임계점'까지 내몰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음이 언론에 알려진 점, 숨지기 나흘 전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한 점을 거론하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작용이다. 죄를 밝히는 것만큼 혐의를 벗겨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경찰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희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성 있는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 등도 포함시키고,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할 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이씨의 죽음엔 위법· 부당한 공권력과 언론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사회적 타살이다.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라도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선균 사망에 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놀랐다"면서 "수사가 잘못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같은 날 김희중 인천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우 이선균(48)은 지난달 27일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이선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발견했고 발견 당시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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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