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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 팀장 출신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김씨와 방씨는 A사 첨단기술인 반도체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해외 경쟁기업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시와 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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