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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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8일 징역 4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주차장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술에 취한 건지 모르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리를 피하려 한 경찰관을 뒤쫓아가 어깨를 붙잡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