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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2월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내부 의견 수렴 중"이라며 "1월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열려야 하는 2월 임시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률의 재표결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추진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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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