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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산자중기위는 남양주시 별내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개발을 추진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줬단 의혹으로 양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 회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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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