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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명계'(비이재명계) 성향 권리당원들이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지난해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해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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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