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지난해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소재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이다.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과 취업준비생 등의 학습공간으로 스터디카페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이용자들의 관련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지난해에는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환불이나 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1위였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것을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에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의 경우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환급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