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5)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 원 어치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영수증을 뒤늦게 발급한 점이 인정되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으며, '행운의 열쇠'를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뒤 모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