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로고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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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3년 뒤 신규 소방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똑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소방청은 2027년 소방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소방 공무원 지원자 모두가 성별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받는 게 핵심이다.


기존 체력 시험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매겼다.

예를 들어 남성은 제자리 멀리뛰기 시험에서 263 센티미터(㎝)를 기록했을 때 10점, 여성은 199㎝ 이상 뛰었을 때 10점(만점)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체력 평가 항목을 △계단 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를 포함한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꾸고, 남녀 모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계속 유지된다. 소방청 측은 "양성평등을 고려해 여성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실시할 실증 테스트로 측정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수제 또는 통과제 채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