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지난 9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내용 중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지난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개 사육 농장이나 유통·판매 및 조리·가공 목적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법안 통과 후로부터 즉시 이행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폐쇄 명령과 봉인 지시는 그들의 재량인데, 이 재량을 스스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의 개 도살 선고형을 보면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법률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을 하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 등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은 문언상 빠진 듯 보이나 입법 과정의 문서 등을 인용해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법률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케어는 "동물 학대에 대한 선고형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 보호 윤리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차상엽 기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