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점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업주의 말에 격분해 쟁반과 컵을 깨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점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업주의 말에 격분해 쟁반과 컵을 깨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주점 영업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안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중선)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 9시쯤 강원 인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B씨(57·여)로부터 "영업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격분했다. 욕설과 함께 가게 냉장고를 흔들어 위에 있던 쟁반과 컵 2개를 깨지게 하는 등 2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다는 종업원 의사에 따라 폭행 혐의의 경우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