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세 살배기 딸을 안은 채로 아내에 달려들어 신체부위를 눌러 다치게 만드는 등 폭행을 가한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세 살배기 딸을 안은 채로 아내에 달려들어 신체부위를 눌러 다치게 만드는 등 폭행을 가한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한편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19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3살 딸 B양을 끌어안은 상태로 C씨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보고 있는 앞에서 C씨의 신체부위를 누르는 등 다치게 만든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피표재성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C씨가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아동학대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C씨를 폭행한 사건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